수출통관이란

수출통관(Export Clearance)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때에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내국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한하여 외국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준비서류

기본 상업서류
  • 상업송장(C/I: 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L: Packing List)
추가 구비서류
  • 수출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수출허가(신고) 확인서’ 등)

신고기한

원칙 선적 전 신고(선적 후 신고 제재)
예외 선적 후 신고
(당해물품을 선적한 운송수단이 출항한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까지 수출신고 한 경우에 한함)

수출신고 수리물품 적재 기한

원칙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
예외 출항 또는 적재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 신청 가능
*기한 내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바라관세사무소 수출통관 서비스

  • 신속한 수출신고 신청 및 수리
  • 수출 관련 서류 관리
  • 적재기한 관리
  • 수출통관 요건 대상 물품 관리
  • 재수출 대상 물품 기간 관리
  • 수출 검사 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