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란

기업심사(Customs Audit)란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에 대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을 포함한 수출입 통관 전반의 적법성에 대한 기업별 일괄심사를 말하며, 세금 탈루, 수출입 관련 의무위반 등 특정 사안만 심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심사 유형

법인심사 (정기심사) 수출입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4년 주기를 원칙으로 통관적법성 전반에 대하여 심사
기획심사 (수시심사) 기획심사 기본계획 및 통관적법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시로 통관적법성을 심사
종합심사 (정기심사) AEO(종합인증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인 후 4년이 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관세청에 직접 신청하여 AEO 공인기준의 이행실태 및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를 심사

법인심사 (정기심사)

  • 수출입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4년 주기를 원칙으로 통관적법성 전반에 대하여 심사

기획심사 (수시심사)

  • 기획심사 기본계획 및 통관적법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시로 통관적법성을 심사

종합심사(정기심사)

  • AEO(종합인증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인 후 4년이 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관세청에 직접 신청하여 AEO 공인기준의 이행실태 및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를 심사

기업심사 대상의 선정 사유

법인심사 (정기심사)

  • 신고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협의가 있는 경우
  • 장기(최근 4년 이상) 관세심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기획심사 (수시심사)

  • 관세법에서 정한 신고,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협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종합심사(정기심사)

  • AEO공인업체로서 AEO 유효기간(5년)이 도래하여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심사 절차

기업심사 사전통지

관할세관에서는 기업심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기업심사 개시 15일전까지 ‘기업심사 통지서’를 발송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연기 및 심사장소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심사 개시 및 진행

일반적으로 기업심사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무역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이때 관세대리인( 관세사 등)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로 하며, 필요 시 20일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심사 종료 및 결과통지

기업심사가 종료되면 종료일에 기업관계자의 참석 하에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납부할 세금 등에 관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전달합니다.

바라관세사무소 기업심사 컨설팅 서비스

사전 RISK 진단 (현장심사 이전)

  • 심사항목별 업무부서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업체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대상 산업군별 매뉴얼에 따른 사전점검 서류 리스트 업체에 요청
  • 취약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청 및 현장심사 대비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현장 컨설팅 (현장심사 시)

  • 세관의 방문 실질심사 시 상주 및 현장심사 조력
  • 세관의 심사 내용에 대한 관련 법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지원

사후 관리 (현장심사 이후)

  • 추징액 및 추징 사유 통보에 따른 정확한 법적 논리 개발을 통한 추징액 최소화 및 해소
  •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 향후 RISK 관리를 위한 부서별 교육 및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