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이란

행정쟁송이란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 행정과 관련된 행정쟁송은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과세전 적부심사

종래에는 납세자가 세관의 추징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후에만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가 추징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을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원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관세청장이나 본부세관장은 제기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납세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통지 받은 처분에 대하여 심사(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내린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단, 관세청장이 결정한 처분의 경우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세자는 심사(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지 여부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음)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세관장은 3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심사(심판)청구

심사(심판)청구 심사청구 (관세청장)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판청구서에 적어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것
심사청구 (감사원장)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는 것

행정소송

납세자가 관세청장의 관세심사결정 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감사원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행정법원(서울이외의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관세사무소 행정쟁송 컨설팅 서비스

  • 세관의 관세부과 처분 등에 대한 관련 법규 적법성 여부 진단
  • 세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행정심판 등 행정불복 신청 대리
  • 심사청구, 행정심판 자료 및 답변서 준비
  • 심사, 심판기관의 심사 및 조사 과정에 출두, 의견진술 등 조력